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집입니다.
캐나다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아동 보호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이 조금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만약 아이와 함께 여행을 하시거나 생활하게 되시면 몰라서는 안될 중요한 내용을
온타리오 기준!! 카시트 사용, 차량이나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는 연령, 그리고 자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온타리오 기준이라고 앞서 언급한 이유는 캐나다의 각 주마다 연령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여행하거나 거주하시는 주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미리 그리고 상세히 확인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1. 카시트 연령 및 규정
온타리오주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탑승할 수 있도록 엄격한 카시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캐나다에서 운전하기에서도 포스팅하였으나 중요한 내용이기에 한번 더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 유아용 카시트 (Rear-facing seat):
- 연령: 일반적으로 출생부터 2세까지 사용.
- 조건: 아이가 카시트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최대 몸무게와 키를 초과할 때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까지는 반드시 후방을 향해 장착해야 합니다.
- 아동용 카시트 (Forward-facing seat):
- 연령: 보통 2세부터 5세 또는 6세까지 사용.
- 조건: 아이가 최소 9kg(20lbs) 이상일 때 후방 카시트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아이가 4세 이상이 될 때까지 후방 카시트를 유지하는 것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 부스터 시트 (Booster seat):
- 연령: 약 5세부터 8세까지 사용.
- 조건: 아이의 몸무게가 18kg(40lbs) 이상이면서, 아이가 안전벨트만으로 안전하게 앉을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 아이가 8세 이상, 몸무게가 36kg(80lbs) 이상이거나 키가 145cm(4’9”) 이상일 때는 카시트 없이도 탑승 가능합니다.
2. 차나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는 연령
온타리오주에서는 아이를 차나 집에 혼자 두는 것에 대해 특정 연령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보호자는 아이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아동 보호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명시가 없다 뿐이지 주변에서 걱정되어 신고를 하거나 경찰에 의해 발견이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아래 지침에 따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이 앞에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굉장히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 차 안에 혼자 남겨두는 것:
- 법적으로 명시된 연령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12세 이하의 아이를 혼자 차에 두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날씨가 매우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아동 방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나 보호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집에 혼자 두는 것:
- 법적으로 명시된 연령은 없지만, 이 역시 일반적으로 12세 미만의 아이를 혼자 집에 두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충분히 성숙하고 위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에 따라 부모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 자격 요건:
- 온타리오주에서는 명확하게 '아동이 집에 혼자 있어도 되는 연령'을 법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아동이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안전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지 판단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아동이 위험에 처할 경우 아동 보호 기관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알게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관심이 없어서, 한국과 달라서 모르고 있다가는 처벌의 위험이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가끔 맘카페를 통해 곤란한 상황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가 종종 보이는데요. 저는 간이 콩알만 해서 매번 열심히 찾아보고 무조건 지키고 있습니다.
잠깐의 실수가 불러올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 따라야지요.
우리 모두 잠깐이라는 실수에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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