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운전하려면 꼭! 알아야 할 벌금 피하는 4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집입니다.
오늘의 캐나다 이야기는 캐나다에서 운전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벌금을 피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운전 관련 법규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한 차이점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개요이며, 지역 및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타리오주의 교통 관련 사항 확인하기>> Driving and roads | ontario.ca
1. 운전 면허증
운전 할 때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캐나다 면허증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는 주립별로 면허 시험이 있으며, 교통 법규 시험과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캐나다에서는 16세 이상의 성인이 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험에 따라 G1, G2, G순서로 동승자의 유무나 범위, 시간과 관련한 규정들이 완화되며 한국 면허증을 캐나다 면허증으로 교환할 경우, 가장 일반적인 G면허증으로 교환 됩니다.
장기 체류 목적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국제 면허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최근 새로 발급 되는 면허증은 약간의 추가 금액으로 뒷면에 국제 면허증이 함께 발급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속도 제한
일반적으로 어디를 가나 주행 환경과 도로 유형에 따라 속도 제한이 상이합니다.
한국은 시외 도로에서는 80km/h ~ 100km/h, 시내 도로에서는 50km/h ~ 70km/h 정도로 제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보통 시외 도로에서는 80km/h ~ 100km/h로 제한되며, 시내에서는 40km/h ~ 60km/h , 스쿨존은 30km/h로 제한됩니다. 속도 위반시 거금의 티켓이 부과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과는 달리 네비게이션을 통해 전 구간 제한 속도가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지 않고 속도 제한 표시를 바로 찾아보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위와 같이 제한 속도를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도움 됩니다.
3. 표지판
- Stop 표지판: 빨간색의 옥타곤 형태를 가진 표지판으로, 스탑 사인이 익숙하지 않은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이 표지판이 있는 신호나 횡단보도에 다다를 때는 반드시 정차 후 약 3초 후에 출발해야 하고 해당 표지판이 있는 양방, 또는 사방은 먼저 도착한 차량 순서로 진행합니다.
- Yield 표지판: Yield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들에게 통행 우선권을 양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정지하고 먼저 온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우선적으로 통과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없다면, 정지할 필요 없이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이 Stop 표지판과의 차이입니다.
- 주차 제한 표지판: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으로, 금지 기간과 시간대 등 주차 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한된 시간이나 기간에 주차했을 경우, 고가의 티켓이나 견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드라이빙 중에 거위 가족이나 거북이, 무스 등 동물 모양의 표지판을 왕왕 목격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거리에 갑자기 앞 차가 정지해 있다면 혹시 동물들이 길을 건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카시트 규정
캐나다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카시트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이들의 연령, 무게, 키에 따라 적절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는 캐나다의 주요 카시트 규정 요약입니다.
- 신생아 및 유아는 반드시 리어 페이싱(뒤를 보는)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최소한 1년 이상 혹은 10kg 이상일 때까지 리어 페이싱(뒤를 보는)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작은 아기들의 몸에는 포워드 페이싱(앞을 보는) 카시트 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앉아 있지 않은 이상 아이의 상태를 쉽게 확인하지 못하는 아주 답답한 단점이 있습니다.
- 4세 이상이고, 18kg 이상일 때는 일반 적으로 알고 있는 포워드 페이싱(앞을 보는) 카시트를 사용합니다.
- 부스트 시트는 등받이가 없는 바닥만 있는 카시트로 키가 최소 145cm 이상이고, 8세 이상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스트 시트를 사용 할 때 안전벨트 채우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처럼 캐나다와 한국은 법규와 교통 문화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두 국가 간 운전 방식과 규정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많은 분들이 도로가 넓고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가 많지 않아 비교적 수월하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항상 법률을 준수하고 안전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